5월 가정의 달에 많은 지출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저희에겐 또 하나의 난관이 있습니다.
바로 종합소득세인데요! 환급받으면 좋지만 받지 못할 경우 지출이 더해지니 참 난감합니다.
환급을 잘 받기 위해 종합소득세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!
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!
👉종합소득세란?👈
줄여서 '종득세'라고도 불리며, 한 해 동안 사업소득과 부수입이 많은 사람이 자신이 벌어드린 과세 대상 소득을 종합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. 줄여서 6가지의 종합소득의 세금을 측정하여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!
✔️과세 대산 소득✔️
1️⃣이자소득: 증권이나 채권에서 나오는 예금이자, 증권이자 등이 해당됩니다.(연 2,000만 원 초과 대상)
2️⃣근로소득: 근로를 하면서 받은 임금이 해당됩니다.( 총 급여-근로소득공제= 근로소득)
3️⃣배당소득: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 해당됩니다.(연 2,000만 원 초과 대상)
4️⃣사업소득: 프리랜서& 자영업 및 부동산으로 발생한 소득이 해당됩니다.
5️⃣연금소득: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.(1,200만 원 초과 이신분들)
6️⃣기타소득: 상금이나 포상금, 현상금등 기타 추첨권등에 당첨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.(연 300만 원 초과 대)
👉종합소득세 신고기간👈
소득이 발생한 해(2023년 기준/2022년 1월 1일~12월 31)의
다음 해의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
<성실신고확인제도>
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제출자는 신고 및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. 또한 월세세엑공제, 의료비,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.
👉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👈
1️⃣개인사업자
2️⃣프리랜서
3️⃣월급 외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
❌종합소득세 제외 대상❌
1️⃣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
2️⃣전년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,500만 원 이하인 경우
3️⃣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&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
4️⃣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를 원할 때
•분리과세란? 과세소득 중에서 특정 소득만 분리하여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!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합니다!
👉종합소득세 세율👈
2022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율
과세표준(2022년 발생분까지) | 세율 |
1,200만원 이하 | 6% |
1,200만원 ~ 4,600만원 이하 | 15% |
4,600만원 ~ 8,800만원 이하 | 24% |
8,800만원 ~ 1,5억원 이하 | 35% |
1,5억원 ~ 3억원 이하 | 38% |
3억원 ~ 5억원 이하 | 40% |
5억원 ~ 10억원 이하 | 42% |
10억원 초과 | 45% |
2023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늘어 변경됩니다.
과세표준(2023년1월1일 이후 발생한소득) | 세율 |
1,400만원 이하 | 6% |
1,400만원 ~ 5,000만원 이하 | 15% |
5,000만원 ~ 8,800만원 이하 | 24% |
8,800만원 ~ 1,5억원 이하 | 35% |
1,5억원 ~ 3억원 이하 | 38% |
3억원 ~ 5억원 이하 | 40% |
5억원 ~ 10억원 이하 | 42% |
10억원 초과 | 45% |
👉종합소득세 계산방법👈
요즘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
👉종합소득세 신고방법👈
1️⃣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갑니다!
2️⃣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!
3️⃣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!
(혹시나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!)
4️⃣본인이 해당되는 신고서를 찾아 작성하면 됩니다! ➕하다가 막히신 분들은 상단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!➕
👉유의사항👈
• 신고 이용시간은 매일 06:00~ 익일 00:59:59까지 이며 5월 31일은 23:59:59까지입니다.
• 신고 후 꼭 정상 접수, 완료된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!
• 신고 마지막날인 5월 31일은 사용자가 많아 미리 신고하시는 걸 추천합니다!
• 신고를 여러 번 하시더라도 최종 신고를 한 내용만이 정당한 신고로 간주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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